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돼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최저임금도 16.4%가 인상되어 중소기업 경영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결정이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기여건이면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업계 전반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3월 산업생산은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한 5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10만명대에 그치고, 18년 만에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즉 지불능력과 산업별·규모별 최저임금미만율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이 근로자의 63.5% 수준에 불과하며, 금융부채도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렇듯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온전히 소상공인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종별 미만율은 그 격차가 두 배 이상에 달하고 있고, 숙박음식업은 10명중 3명 이상이, 도소매업은 10명중 2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기업 규모별 편차도 심각하여 5인 미만 기업은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업종과 5인 미만 기업은 거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현행 단일최저임금제 적용은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으로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을 최악의 경영상황으로 몰아 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심화의 문제를 보안할 수 있도록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중소·소상공인 지원제도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열악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대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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