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시험문제 빼돌린 교직원·학부모 처벌은?

서부경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일부에선 지적재산인 ‘절도죄’ 적용 주장도

최근 고3 내신 시험문제를 빼돌린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교육 당국을 속여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적으로 입시 또는 취업비리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받았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이 학교의 지적 재산인 시험문제를 훔친 만큼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은 행정실장 A씨가 학교 측 관리 소홀을 틈타 시험지 원안을 복사했고, 원안은 그대로 둔 채 사본만 챙겼기 때문에 절도 혐의를 적용하면 법리 해석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 수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절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빼돌린 시험문제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수험생은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다.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편집본을 출력해서 기출 또는 예상 문제를 정리한 속칭 ‘족보’라며 건넨만큼 훔친 시험지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법원은 수험생이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우연히 얻은 시험문제로 공부해 성적을 획득한 사례에 대해 과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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