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고사항 어긴 뒤 초과 지급 합리적 이유 없어”

광주시 부당하게 타낸 지원금 회수 ‘적법’

법원 “공고사항 어긴 뒤 초과 지급 합리적 이유 없어”

광주디자인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업체에 대해 광주시가 이를 회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8일 디자인 업체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소 패소 판결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2015년 9월 ‘지역 우수 디자인 상품개발사업’ 업체로 A사를 선정하고 보조금으로 1억2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 디자인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A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공고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한 지원금(4천600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센터 측에 요구했다. A사는 현재 디자인센터 원장이 2016년 6월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로 있던 회사였던 터라 부당지원 논란까지 불거졌었다.

재판부는 “디자인센터가 당초 공고와는 달리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A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라는 지원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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