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가배상, 정부·청해진 책임 확인”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에 글 올려
 

박지원<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에 의해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들에게 위자료 4천만원 지급 판결이다. 국가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를 키웠으며 청해진 해운의 책임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역시 그래도 사법부”라며 “희생자들이 상황을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좋은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수습자에 대한 걱정을 빼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런 판결이라 해서 희생자나 유족들이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아니라 미수습자 생각이 먼저”라며 “거듭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위로를, 미수습자의 수습을, 또한 원인이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뉴시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