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국방부 군복무기간 단축 추진...기준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전역일 확인

육군기준 올 10월 1일 전역자(17년 1.3 입대)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오늘(27일) 입대했다면 41일 단축 혜택,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는 3개월 단축 완료

군복무기간 단축, 육군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 22개월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방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함에 따라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된다.

국방부는 27일 2017년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하게되는 장병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아 2021년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까지 3개월 복무단축이 안성되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방부는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복무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하는 장병은 전체 복무기간에서 하루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작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이런식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2018년 7월 27일 입대자는 41일,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전체 단축기간인 3개월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군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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