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체 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

'뮤지컬 공짜 관람' 광주시 공무원들 적발

광주시, 자체 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

가족과 함께 뮤지컬을 무료 관람하거나, 규정을 어긴 채 편의를 제공해준 공무원 등 5명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7일 공연장 무료 입장과 편의 제공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무직 관리규정을 위반한 5명을 적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내리고, 공무직 2명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감사 결과 공무원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하순 평소 친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 근무자에게 부탁해 입장료 5만원을 내지 않고 자신의 딸(6)과 함께 뮤지컬을 공짜 관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같은 달 친분있는 소극장 근무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의 입장료(10만원)를 내지 않고 공짜로 뮤지컬을 관람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C·D·E씨는 친분있는 공무원들의 부탁을 받고 공짜 관람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극단관계자가 기획사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객을 몰래 입장시킨 데 항의하자 극단 측과 상관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 D씨는 지난달 초 뒤늦게 극단 대표에게 사과문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는 문화예술회관 측에 직원 복무관리와 무료 입장 청탁 근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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