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은 구제받지 못한다

<오치영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운전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여 처벌을 받은 보복·난폭운전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다. 도로위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도 다양한데 ①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②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③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한다.

게다가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수도 있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시비로 인해 비롯된다. 이를테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든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든가, 진로변경을 하고자 했는데 양보하지 않았다든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든가 등 그야말로 사소한 이유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인정이 매마르고 양보 없는 각박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누구나 보복운전의 피해를 보았다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에 피해영상을 통해 제보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만약 보복운전으로 확인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 접수 즉시 수사착수 및 신속·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난폭운전이 사라지도록 홍보를 통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는 보복운전!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단속에 앞서 양보운전을 생활화한다면 교통선진문화에 하루빨리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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