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방해 혐의…경찰, 금품거래 여부 파악 중

고3 시험지 빼돌린 행정실장·학부모 구속
학사행정 방해 혐의…경찰, 금품거래 여부 파악 중
법원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고3 시험지 문제를 빼돌린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3 수험생인 B씨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이달 2일과 지난 4월 중순께 시험문제 유출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교 행정실장인 A씨는 “고3 아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직원들이 퇴근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등사실’에 보관하고 있던 시험지 원안 가운데 이과 9과목을 행정실로 가져가 복사한 뒤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시험지 사본 42장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취약한 과목을 중심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만을 발췌해 A4용지 4장 분량의 학습자료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편집한 학습자료를 자신의 아들에게 족보라면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인 B씨는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했으나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하던 차 행정실장인 A씨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시험문제 유출을 대가로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또 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주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윗선의 지시, 개인적 친분, 또 다른 경제적 이익, 퇴직 이후 일자리 보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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