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가입 조건...29세냐 34세냐? 혼선

국토부, 하반기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청년 범위 19세~34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 출시되면서 가입조건 중 나이 제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조건 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이하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해당 대상자는 오늘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대상이다.

다만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해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쯤 최종 확정된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뒤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다시 넣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모두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991만원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 각각 104만원, 144만원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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