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어선법·V-PASS 사용법 순회교육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2일까지 관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어선법과 V-PASS 사용법 순회교육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3일을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해 각 파출소와 함정에서 팜플렛 5천여장을 배포하고, 홍보물 30개를 게시하는 등 관내 해양종사자 대상 어선법 개정사항을 홍보했다.
<팜플렛>

하지만 어선법 개정사항과 V-PASS 장비 작동법 등 관련해 교육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어, 완도해경 파출소가 속해있는 지역의(완도군, 노화도,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주요 교육사항으로는 어선법 개정사항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시 처리절차,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종류 및 의무설치 적용 기준, V-PASS 장비 사용법 등이며, V-PASS 전문업체(GMT)에서 장비 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V-PASS 업체(GMT) 팀장과 2일에 걸쳐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김영암 서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이다”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상시 작동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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