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돌입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호남지방통계청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2018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며 여성가족부가 의뢰하고 통계청이 시행한다. 전국 2만5천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상태와 가족관계, 생활양식, 가족문제, 교육지원 등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로 이뤄지며, 필요시 자기기입식 조사도 가능하다.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니, 안심하고 실태조사에 적극적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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