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처리 주목한다

장기 임대주택에 살면서 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거주민을 돕기 위한 법 개정안이 31일 발의됐다.

김경진 (광주 북구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주(지자체, LH 등)가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가 주목되는 것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옷과 음식, 집 가운데 하나인 주거와 관련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분석 결과 영구임대·국민임대·50년 공공임대 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 가구 수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1만1천여 가구(연 평균 1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지자체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청소와 경비, 승강기 등 공용관리비 일부를 주택 유형에 따라 임차인에게 차등 지원할 수 있게 돼 임대주택에 입주한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서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까지 확대하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은 과거 보다는 긍정적 변화로 읽힌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데다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돼 주거취약 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국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 공용관리비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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