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체·해외IP 차단 서비스로 피해예방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도움
#1.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업체의 전화를 받고 2천 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1시간이 흐른 뒤 남편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급히 은행에 연락 했지만 이미 돈은 바로 인출된 상태였다.
#2. 가정주부 B씨도 어느 날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A씨에게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통장에 있던 3천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보이스피싱인 걸 알고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미 돈을 빠져나간 뒤였다.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일 사기예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A씨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란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이 경과된 뒤 입금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시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체 후 일정시간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지연 이체를 신청해도 미리 등록해 놓은 계좌로는 즉시 이체 되며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은 즉시 이체할 수 있다.
일명 안심 통장이라 불리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IP 대역이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서비스다.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역시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에 T전화나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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