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세법 대기업·수입 맥주시장만 유리한 구조”

‘1만원에 4캔’ 물거품 된 맥주 세금 개편

광주 수제 맥주 업계도 종량세 무산에 ‘불만’

“현 주세법 대기업·수입 맥주시장만 유리한 구조”

OECD 국가 중 칠레·멕시코 등 단3곳만 종가세 운영
 

정부가 맥주 세금 부과 방식 변경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입 맥주 가격이 상승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사진은 광주 동구의 충장로의 한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4캔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종량세가 무산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맛과 특색으로 인기를 끌던 수제 맥주 시장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맥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세법이 종량세로 변경되면 현재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에 살 수 있는 수입 맥주의 가격이 상승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맥주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국수제맥주협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종량세 도입 무산은 더는 성장하지 못하게 발을 꽁꽁 묶어 기형적으로 만드는 중국의 악습 ‘전족’을 떠올리게 한다”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한 축이 무너지면 국내 맥주 산업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맥주 업계를 포함한 수제 맥주 업계가 종량세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 종가세가 수입 맥주 와의 경쟁을 불공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종가세는 최종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수입 맥주는 신고가에 세금이 붙지만 국내맥주는 원가에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해 가격이 책정된다. 따라서 수입 맥주의 가격대는 국내 맥주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업계 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종가세가 유지될 경우 수제 맥주 업계는 투자, 인건비 등에 모두 세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

대형 국산 맥주 및 수입 맥주들과 경쟁해온 광주지역 수제 맥주 업체들도 종가세 유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수제맥줏집을 운영하는 윤모(38)씨는 “현행 주세법이 계속되면 국내 대형맥주회사들은 외국에 공장을 두거나 발포주를 생산해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입맥주와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자본과 능력이 없다. 현행 주세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산구 송정동에서 수제맥줏집을 운영하는 이모(28)씨는 “지금의 주세법은 1만원에 4캔 프레임에 갇혀 대기업과 수입 맥주 시장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며 “수제 맥주 시장이 이전보다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역 내에서는 대형 주류회사를 뚫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종가세 방식으로 맥주 주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 단 3개국 뿐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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