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

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 차등 지급 추진

중소기업 즉각 반발…규탄 집회 예고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천35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경제 단체들은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서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 이라는 등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지만,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는 대신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급’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높아진 최저임금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최저임금 고시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를 규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9일 광화문에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해소를 위해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우리의 절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