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사무소, 내달 21일까지 47일간
추석 이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방지 총력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이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5일 추석(9월24일)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위해 ‘광주·전라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6일부터 다음 달 21일 까지 47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기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커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추석 때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47일간 운영해 총156건(274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며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특히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으로 우편이나 팩스(062,975∼6800),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62,975∼6841)도 가능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주요 경제 단체 회원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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