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라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공정위 광주사무소, 내달 21일까지 47일간

추석 이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방지 총력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이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5일 추석(9월24일)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위해 ‘광주·전라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6일부터 다음 달 21일 까지 47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기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커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추석 때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47일간 운영해 총156건(274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며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특히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으로 우편이나 팩스(062,975∼6800),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62,975∼6841)도 가능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주요 경제 단체 회원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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