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대상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여야 한다.

주거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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