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만대로 검침일…불공정”

오는 24일부터 소비자 검침일 변경 요청 가능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현행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일부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에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국번없이 123)에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검침정보를 제출)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한전은 기본공급 약관(제50조)를 24일 재정해 즉시 시행하되 기본공급 약관(제69조)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한전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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