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청장 “고문 자격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혐의 부인

‘금품수수 의혹’ 서대석 서구청장 경찰 조사

서 청장 “고문 자격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혐의 부인

공무원 승진과 공공사업 수주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 청장은 지난 5일 오후 6시께 경찰서에 출석해 자정까지 이어지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 청장은 2015년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 승진과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등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1천500만원 상당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청장은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던 것은 인정하나, 고문 자격으로 일하며 받았던 급여 성격의 돈”이라며 청탁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서 청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은 6·13지방선거기간 당시 함께 일했다는 조모(50)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조씨는 당시 “서 후보(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후보)가 2015년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5급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광주시 환경공단 발주 사업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환경관련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았다. 내가 돈을 전달했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와 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넨 공무원·환경관련업자도 서 청장과 함께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서 청장의 경찰 소환 조사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고 나서 서 청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대석 서구청장은 지난 6월 당시 서구청장 후보였던 임우진씨와 조씨 등 2명을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