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연수 유혹에 4천여명 불법 도로연수

무등록 운전학원 차려 8억 챙긴 일당 적발
반값 연수 유혹에 4천여명 불법 도로연수
광주경찰, 운영자 구속·강사 78명 입건
홀로 움직이는 무자격 강사 단속도 절실

무등록 자동차학원을 차린 뒤 수천명의 수강생들에게 불법으로 도로연수를 시킨 운영자와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관할 경찰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운영자 A(49)씨를 구속했다. 또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운영자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수강료(13만~16만원)를 미끼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수강생 4천여 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총 8억 원을 받고 불법 도로 연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학원을 마치 기관에 인증받은 학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터넷 상에 다른 정상학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무자격 운전강사들을 모집한 뒤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불법 연수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모집된 강사들 중 일부를 지역팀장으로 지정하고 강사·수강생을 관리토록 했다. 팀장급에겐 별도로 수강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강사들은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해 불법 운전 교습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에겐 “운전 교습 중 발생한 사고는 면책 대상”이라며 문제 없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 발생하면 사고 책임을 모두 수강생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무자격 운전강사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도로연수를 받았다는 한 여성 운전자는 “연수비용이 높아 고민하던 차에 아는 사람 소개로 한 무자격 남성 운전 강사를 만나 정상가보다 절반정도 저렴한 수강료만 내고 교육을 받았다”며 “장롱 면허인 탓에 운전을 전혀 못하는 상태였는데 특별한 안전장치도 없이 내 차로 도로연수를 받았다. 솔직히 주변 동네 아주머니 몇 명만 거치면 아직도 이들을 소개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도로 연수 교육을 할 경우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능사 자격 시험을 합격한 강사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들 무자격 운전강사들이 아는 사람들만‘알음알음’ 소개받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광주경찰청이 분석한 무자격 운전강사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겨우 3명의 무자격 운전강사를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학원이나 개별 강사가 하는 도로 연수는 별도 제동 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 어렵다.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을 알아보고 연수를 받아야 한다”며 “홀로 활동하는 무자격 운전강사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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