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통해 타인 면허증으로 대여

카셰어링 악용 청소년 무면허운전 ‘심각’
스마트폰 앱 통해 타인 면허증으로 대여
사고 증가…범죄 이용땐 속수무책 우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카셰어링 시스템’이 정작 어린 10대들의 차량 대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엔 카셰어링을 통해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 운행한 10대들이 잇따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내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어플(앱)에 가입해 신상정보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예약한 후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장소로 찾아가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다. 직접 렌트카 업체에 들르지 않고 스마트폰 앱의 스마트키를 통해 언제든지 차량을 빌릴 수 있어 남녀 노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해 면허증이 없는 10대들이 부모나 타인 등 제3자의 신분증을 도용해 차를 빌려 타다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도입 이전인 지난 2010년 전국에서 발생한 20세 이하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58건, 2011년에는 5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카셰어링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2012년에는 관련 사고가 94건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는 무려 689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제도 도입 이전인 5년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차량을 빌린 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연령이 20대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이란 것이다. 실제 2012~2015년 사이 발생한 343건 중 95%인 326건이 18세 이하 운전자들이 낸 사고였다. 광주도 같은 기간 대비 20세 이하에서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는 매년 연 평균 15건 정도다. 더욱이 올해(7월 말까지 기준)들어서는 벌써 21건의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 고교생 A군이 카셰어링으로 빌린 차로 사고를 낸 뒤 압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까지 발생했다. 9월에는 고교생 B군이 같은 수법으로 무면허·뺑소니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고교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리면서 부모 운전면허 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았다. 또 지난 6월 경기도 안성에서는 10대 고교생 5명이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렌트한 뒤 도심을 질주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술한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의 허술한 본인 확인 체계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는 10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절도 등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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