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총 1천512만 가구 혜택…월평균 1만원 줄어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누진 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h(킬로와트시)씩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342만 가구에 대한 228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7∼8월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8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고시원과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과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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