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어린이 입장료 할인, 법적 근거 마련”

김경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광주 북구갑·사진)의원은 6세미만 아동에 대해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료나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료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입장 및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모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동반해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해야 할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장 및 관람료에 대한 할인 및 면제 규정이 없어 해당 공연기획사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할인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며 “더욱이 일부 스포츠 경기의 경우 인터넷 예매시 성인요금으로만 티켓 예매를 가능하게 해 애초에 아동요금 결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막아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문화예술공연시설과 스포츠 시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는 만큼 합리적인 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의 문화·스포츠 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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