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유엔 대북지원 새 가이드라인...10가지 조건은

인도적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 10가지 조건 충족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현지시간) 인도적 대북 지원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면,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대북 지원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지원을 하려는 기관과 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대북 지원이 '순수한' 인도적 목적으로 10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되도록 했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물품을 받을 구체적 대상은 물론 수량, 인도 날짜, 전달 경로, 이동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과 소요 시간 등을 명시한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내 개별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북한에 제공하는 물품이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적시해야 한다.

지원단체들은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단체(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조건들을 담은 서한을 보내야 한다

▲서한에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 위원회의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가 담겨야 한다 ▲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물품 목록 리스트도 첨부해야 하며 ▲북한에 제공되는 물품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 또한 밝혀야 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6일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이 지침에 반대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원국 승인에 따라 이 지침은 유엔 193개국 회원국에게 전달된다.

리즈 그르고아르-반 하렌 네덜란드 부대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북한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게 할 수있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약 40%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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