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내달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최고 300만원 과태료

전남 해남군은 지난 1월 8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시설의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재산(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제3자)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게 된다.

신체피해는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는 있으나, 건물면적 100제곱미터 기준 평균 2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해 타 보험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가입대상은 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15층 이하)를 비롯해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경륜·경정장 등 19종의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재난사고에 대비해 가입대상 시설물 관리·운영자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이보훈 기자 lb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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