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받아줄께” 5천만원 챙긴 신문사 대표 구속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축산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축산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역 모 신문사 대표 장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축산업자 A(40)씨에게 접근해 ‘돈사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인사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군수·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 군수 약점을 잡고 있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축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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