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 결론 못냈다

광주약사회 “무분별한 약 오남용 피해는 시민” 주장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품목 수 조정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편의점에선 타이레놀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어진 만큼 이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많았다. 그러나 결국 이날 회의에서 합의를 내지 못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결론은 또 다시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 약사회는 ‘편의점의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는 기업 논리에 불과한 처사다.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들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이레놀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심각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혹은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실제 몸에 문제가 있어 병원을 방문해야 함에도 편의점에서 구매한 약 복용 때문에 증상이 완화됐다고 착각해 병을 키울 수 있고, 병원을 가더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증상이 가려지는 마스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약사회의 설명이다.

정현철 광주시약사회 회장은 “편의점약 판매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판매자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 부실로 관련 규정에 70% 이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이들에 의해 약이 판매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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