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예비군 훈련 기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 인상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 훈련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고  보상비도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발표한 ‘국방개혁 2.0’ 세부안에서 동원 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동원 예비군 후 전환되는 지역 예비군 지정연차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존 7~8년차 예비군으로 구성된 대기 예비군도 6~8년차로 재편된다.

동원 예비군은 전쟁초기 즉각 투입되는 예비군의 핵심 전력이고, 지역 예비군은 재해·재난 지원과 후방지역작전을 맡는다.

대기 예비군은 훈련 없이 예비군 편성만 유지된 채 유사시 동원되는 개념이다.

또 국방부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 인원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다만 3단계로 나뉜 예비군 총 기간이 기존처럼 8년인 만큼 예비군 총 규모도 현재와 같은 275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국방부는 또 현재 점심식사와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훈련 보상비를 올해 기준 1만6000원에서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 경우 2박 3일 총 28시간 훈련과 현재 최저임금 기준 하루 9만1000원의 수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비를 주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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