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이달 말 기한

올해 72만2천곳…작년 比 5만3천곳 늘어

오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연도가 12월 종료되는 법인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난해 66만9천 곳 대비 5만3천 곳이 증가한 72만 2천 곳이다.

다만, 2018년도 중 신설법인과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수동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각종 자연재해와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 1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다.

이번에 신고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한 다음 자기 계산해 납부한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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