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강진군, 의원 가족 회사와 수의계약 ‘들통’

감사원,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결과

전남 광양시와 강진군이 해당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자거이나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결과 강진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당시 강진군의원이던 A씨와 A씨의 부인이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농자재 회사와 ‘국도13호선 꽃길 조성을 위한 칸나 구근구입’ 등 총 9건 1억2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농약사와도 비료와 약제 구매 등 3건 3천700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들 가족회사와 총 12차례에 걸쳐 1억5천792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광양시도 당시 광양시의회 B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자본금의 86%를 넘게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광양시상수도 블록시스템구축공사’ 등 2건, 2억3천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광양시와 강진군 업무 담당자는 이들 업체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4차례에 걸쳐 공사 및 물품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 모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으며 한 사람은 현재 의장을 맡고 있다.

감사원은 광양시장과 강진군수에게 이들 업체와의 입찰 차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강진군에는 A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담당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광양시와 강진군 이외에도 충북 제천시와 충남 태안군이 같은 부정행위로 적발돼 조치를 통보 받았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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