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사기 벌인 병원장·환자 13명 적발

광주 동부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와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요양병원장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환자 B(59)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개월 동안 전남 화순군 한 지역에서 암 환자 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허위 진료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환자 12명은 퇴원했음에도 계속 입원한 것처럼 병원 측과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각각 1천∼5천여만원씩 총 총 3억5천만원 받아냈다.

A씨는 외출하거나 퇴원을 앞둔 환자들과 짜고 "보험금을 더 받아낼수 있다"며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원치료를 계속 받은 것처럼 공모했다.

환자들은 진료비와 입원치료비 일부를 A씨 병원에 내는 대신, 더 많은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차액을 챙겼다.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 '밥이 잘 나온다', '치료를 잘해 준다' 등 환자들 사이에 나도는 입소문을 듣고 A씨의 병원을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더 많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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