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6개 대상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하며 1인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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