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
법원이 혼인 관계 회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혼한 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2시1분부터 3시20분 사이 전남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58) 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며칠 전 B 씨와 이혼한 A 씨는 B 씨에게 혼인 관계 회복을 제안했으며, B 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 씨는 오랜 세월 A 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이혼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던 중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A 씨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됐다”며 “B 씨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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