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 살해한 60대 중형

법원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

법원이 혼인 관계 회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혼한 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2시1분부터 3시20분 사이 전남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58) 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며칠 전 B 씨와 이혼한 A 씨는 B 씨에게 혼인 관계 회복을 제안했으며, B 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 씨는 오랜 세월 A 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이혼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던 중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A 씨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됐다”며 “B 씨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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