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급증 왜?

임대소득세·양도세 등 세제혜택 영향

광주 91명·전남 246명…급증 추세

7월 한 달 전국적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자가 6천914명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달 새롭게 등록한 임대주택은 2만851채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 동월 4천535명 대비 52.4% 증가했으며 작년 한해 월 평균 5천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해 총 33만6천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광주에서는 91명, 전남에서는 68명이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천475명, 경기도 2천466명 등 총 4천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또 같은 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 등록분(1만7천568채)에 비해 18.7%로 증가했으며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천 채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등록은 광주가 444채, 전남이 246채로 집계됐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서울시 7천397채, 경기도 6천659채 등 총 1만4천56채로 수도권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한 것은 지난 7월 30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구체적인 세제혜택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임대소득세는 미등록 시 연 84만 원 과세되나 임대사업자 등록 시 연 7만원이 과세되면서총 77만 원이 경감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등록 시에는 연 31만 원, 미등록 시 연 154만 원 인상돼 등록으로 연 123만 원 경감 이익을 얻을 수 있다.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된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서 2020년 90%), 세율인상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p)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자에게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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