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72억 보전

전체 후보자 중 63%…전액 보전 121명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정당과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가운데 72억여원을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227명의 후보자 중 143명(63%)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84억6천여만원에 대해 시·구 선관위의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12억5천여만원이 감액된 72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75억7천여만원보다 3억6천여만원 줄어든 수치다.

선거별 지급액은 ▲시장(1명) 4억6천여만원 ▲교육감(3명) 16억3천여만원 ▲구청장(10명) 11억3천여만원 ▲지역구 시의원(40명) 12억5천여만원 ▲비례대표 시의원(2명) 1억3천여만원 ▲지역구 구의원(80명) 22억2천여만원 ▲비례대표 구의원(5명) 1억3천여만원 ▲국회의원 재선거(2명) 2억2천여만원 등이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143명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21명이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는 10월 22일까지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사본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검찰 등에 고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돈을 썼거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을 부풀리는 등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동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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