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심부름 안한다며

10대 종업원 폭행 4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담배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남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는 홍모(17)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남씨는 홍군이 담배를 사러가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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