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선고 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권력 이용한 성폭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혐의

정무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안 전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희전 전 충남지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03호 형사 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4·여)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공개 명령도 요청했다.

피해자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했다는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지위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라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관련 의혹은 김씨는 지난 3월 5일 피해자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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