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확립과 존중은 시민 안전의 첫걸음

<김한열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경찰, 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주택가에서 난동부리던 주민을 말리다 순직한 경찰관, 주취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119구급대원 등 제복 공무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이유 없는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한 경찰, 구급대원, 해양경찰의 수가 3천여명에 이르고, 전국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검거된 인원이 4만5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일선 경찰관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또는 신고출동 현장에서 폭행, 욕설,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도 공권력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참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엄정한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선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의 질서가 바로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을 존중해 주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이다 보니 국민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법 집행이므로 이를 포용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공권력이 경시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선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땐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공권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정당한 공권력이 위협받으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제복 공무원 역시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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