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 중지”

리콜 무시 운행하다 화재나면 소유자 처벌
17일 이후부터 발효될 듯…2만여대 대상
 

최근 화재 사고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7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운행정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대상차량이 운행하다 불이 나면 소유자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명령이 실제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MW가 당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이 14일까지여서 이날 자정 이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확인해야 하고 15일이 공휴일인데다가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돼 17일께 우편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일단 2만여 대 안팎이 될 전망이다.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13일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은 2만7천246대다. 이 가운데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하루 7천∼1만대 수준으로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5일에는 대상 차량이 2만여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와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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