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 폭행한 50대 남성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운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모(34·여)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한 박씨는 손씨가 합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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