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시스템, 풍력계측기 설치 임도 조성 위해 파헤쳐

고흥군 금산면 일원 불법 산림훼손 ‘말썽’
삼원시스템, 풍력계측기 설치 임도 조성 위해 파헤쳐
임야 소유주와 마찰 빚기도…고흥군, 경찰에 수사 의뢰
 

공사도증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진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일대.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일원 임야 1천400㎡가 공사도중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수십년생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흥군청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난 13일 산림훼손법 위반으로 고흥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금산면 인근에 위치한 신평리 산 210-6번지(월포마을) 일원 300㎡규모의 산지는 올해 6월 풍력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양에 주소를 둔 삼원시스템이 2년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이다. 이 업체는 풍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까지 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길이 900m, 너비 5m, 약 1천400㎡임야를 훼손하면서 임도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고흥군으로부터 계측기를 세울 수 있는 공간 300㎡의 대지에 대해서만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뿐, 마구잡이로 훼손한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산 주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수 십년생의 나무들을 뿌리째 뽑고 파헤친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비포장 도로를 만들고자 이들이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 규모는 허가면적의 4배가 넘는 약 1천400㎡에 달한다. 이처럼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주민들의 환경과 생활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되다 보니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풍력발전소에 대한 소음이나 저주파 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작 주민들은 계측기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 13일 업체 대표인 윤모씨를 출석시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산림훼손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로 인한 마을 주민들과 또 다른 마찰이 발생해 고흥경찰서에 정식수사를 의뢰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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