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은행·스마트폰 등 납부 가능

광주광역시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2만 4천169건에 대해 116억 6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세액의 25%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1만 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 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9만 3천750원부터 93만 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올해 부과내역을 보면, 개인(세대주)은 54만 9천674건에 54억 9천100만원, 개인사업자 45만 399건에 34억 200만원, 법인사업자는 29만 96건에 27억 7천600만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가상계좌 입금, 금융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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