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남성 유인 후 협박·폭행 10대 ‘징역형’

법원 “소년보호처분 뒤에도 또 범행…죄질 나빠”

인터넷 상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속인 뒤 이에 응한 남성에게 협박과 폭행, 갈취를 일삼은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5월 14일 광주 한 지역에 거주하는 C(23)씨의 집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벌금 3천만 원, 징역 2년이다’며 협박과 폭행을 하는가 하면, 합의금을 이유로 C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3천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또 다른 공범(여)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공범이 남성과 만나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구실로 해당 남성을 협박,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협박과 상해를 가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여러차례 범죄 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당한 소득활동에의 노력도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단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빼앗은 금액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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