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스퀘어 광양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되나

㈜이마트, 강원 춘천 석사점 개설 자진 철회

창원 대동점도 상인 반대로 신규 개설 어려워.

광양 상공인연합회, 산업자원부에 민원 제기

내주 중소벤처기업부에 산업심의 조정 신청

LF측 “법적절차 등 하자 없어 예정대로 진행”

광양시 “협약 불이행에 따른 입점 불허 가능”

광양지역 4개 상공인연합회는 광양읍내 곳곳에 LF스퀘어 광양점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산업자원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이마트가 ‘노브랜드’ 전문점의 강원도 춘천 석사점 개설을 자진 철회한데 이어 경남 창원 대동점과 울산 방어점 등도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신규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공인들이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LF스퀘어 광양점의 이마트 노브랜드 개설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6일 노브랜드 강원도 춘천 석사점 개설을 자진 철회했다. 당초 이마트는 올 3월 개점을 계획 했지만 지역 상권과 마찰을 빚으면서 춘천시 권고로 개설이 일시 정지됐고 이후 세 차례 상생 자율조정 협의를 거쳤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이마트가 자발적인 입점 철회를 결정했다.

또 노브랜드 경남 창원 대동점은 지난 5월 31일 영업을 개시 할 예정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대규모점포 내에 개설하는 준대규모 점포에도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실상 입점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노브랜드 창원 대동점은 대규모점포인 대동백화점 내에 입점 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광영상공인연합회 등 광양지역 4개 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점포 안에 준대규모 점포 관련 면적과 업종 변경 시 상권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상공인연합회는 산자부 질의서에서 “대규모 점포(LF스퀘어)가 광양에 입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의류업종 등 기타 업종으로 진행된 것이다”면서 “따라서 기존 대규모 점포 면적의 10%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서 준대규모 점포(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온다면 다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준대규모 점포(이마트 노브랜드)가 대규모 점포(LF스퀘어) 안에 개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 절차 없이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산자부의 답변은 1주일이 지난 다음 주중에 나올 예정인데 LF스퀘어 1층에 개설 할 광양점이 창원 대동점의 경우와 비슷해 ‘기존 대규모점포 내에 개설하는 준대규모 점포에도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지 주목된다.

광양 상공인연합회는 산자부 민원 제기에 이어 다음 주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주말과 휴일에 대규모 철회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LF스퀘어 광양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LF스퀘어 광양점 관계자는 지난 주 광양상공인연합회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본사 방침 상 법적절차 등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오는 27일까지인 고시기간이 끝나면 30일부터 매장 인테리어를 시작 할 예정”이라며 “지금 단계는 입점계획고시에 대한 조정기간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지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LF스퀘어 광양점 1층 남성복 매장에 들어설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은 479.33㎡(145평) 규모의 크지 않은 슈퍼마켓으로 이는 지역협력사업 방안 중 하나인 ‘마트 입점 제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입점 해 있는 광양원협 로컬푸드점이 1차식품(야채, 과일, 식육, 생선 등) 위주로 판매하다보니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물품구매 불편 제기가 잇따라 공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당초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결정하기 전에 광양원협에 점포 확장을 권유했었으나 원협이 과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난색을 표명해 다른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광양시는 지난해 초 LF스퀘어가 개점하기에 앞서 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상 전제돼 있던 조건들과 이마트 입점 계획이 상충 될 경우 ‘협약 불이행에 따른 입점 불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상권영향평가서에는 패션의류 위주의 품목을 판매한다고 돼 있고, 슈퍼 등을 운영하는 지역상인은 제외 돼 있는 만큼 상권영향재평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광양시가 이마트 입점을 막아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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