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여 등 합법화 후 관리해야” 주장도

‘타투’ 인기 높아가지만…대부분 ‘불법’ 시술

음성적 시술·현장 검거 어려워 단속 힘들어

“자격증 부여 등 합법화 후 관리해야” 주장도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패션 트렌드의 하나로 타투(Tattoo)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이뤄지는 타투(문신) 시술이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자격증 등을 통해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타투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타투를 받은 인구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관련 종사자도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를 둘러보니 타투나 문신을 상징하는 간판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10여개의 타투샵들이 인근에 몰려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도 30여개의 타투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타투업체에서는 직접 문신 시술이 이뤄지고 있었다.

타투이스트 박모씨는 “봄, 여름 같은 성수기에는 타투에 대한 많은 상담 문의와 예약이 들어온다”며 “시술 시 최소 3~5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타투는 진피보다 얇은 깊이에 바늘로 잉크를 주입해 피부 안쪽에 영구적으로 색을 띄게 하는 작업이다. 디자인에 따라 이레즈미, 블랙엔그레이, 트라이벌, 컬러타투, 용문신, 호랑이문신, 잉어문신, 미니타투, 레터링 등 다양하다. 먼저 도안을 고른뒤 원하는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주사바늘이나 얇은 나뭇가지에 염료를 묻혀 손으로 한땀 한땀 뜨는 방식으로 시술했으나 최근에는 코일머신과 로터리머신, 뉴매틱머신, 펜머신 등의 시술 기계를 이용한다. 주사바늘보다 얇은 바늘로 만들어진 기계는 자동으로 바늘이 움직이면서 속도와 세기 조절도 가능해 훨씬 정교한 묘사가 가능하다. 가격은 크기와 디자인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다양하다.

타투 시술을 세번이나 받았다는 직장인 김모(28)씨는 “의미있는 문구를 평생 몸에 새기고 간직하고 싶어서 타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부분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여러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시술하는 경우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타투시술이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타투시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타투이스트들 중 상당수는 범죄자가 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SNS를 통해 시술을 받기도 한다.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들도 있어 각종 감염질환의 위험도 높다. 비위생적으로 시술이 이뤄질 경우 알러지 반응뿐만 아니라 염증으로 인한 감염, B형이나 C형 간염, 혈액매개성 바이러스질환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광주지역 각 지자체에서도 최근 3년간 불법타투 및 문신에 대해 총 11건 정도만을 적발했을 뿐, 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렵워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상훈 광주병원장은 “피부 안쪽까지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다. 실제 외국에서 타투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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