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하자 없고 공익성 충분”…담양군 승소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재인가 정당

법원 “절차 하자 없고 공익성 충분”…담양군 승소

법원이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박모씨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침해당했다며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재지정한 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령법이 정하는 토지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총 10만5천㎡ 사업 부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만5천㎡를 소유했으며, 토지 소유자 총 56명 중 43명의 동의를 얻었다.

법원은 공익성이 없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 “이 사업으로 설치될 다양한 시설은 휴양에 중심을 두면서 오락까지도 즐길 수 있으므로 ‘휴양형 유원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여행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사업 승인 무효 판결 이후 사업시행자를 다시 지정하고 토지수용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는 등 행정 절차를 보완, 2개월 만인 9월 실시계획인가를 했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담양군은 이번 판결로 잠정 중단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반응이다.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 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 등이 민간자본 587억원을 확보해 시작됐으며, 1단계 전통놀이마당, 2단계 상가·음식점·펜션 조성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관광단지다. 지난 2016년 7월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2단계는 이미 마무리 돼 운영되고 있으며, 1단계는 공정률 85%, 3단계 100%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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