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

국세청, 세무부담 축소·세정지원…569만명 대상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안 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또 이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내년 말까지 완화한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 원 이하이고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10명 미만인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의 요건과 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성과 평가시 간편조사 추징실적 제외로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제외나 유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고용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해 줄 방침이다.

이달 중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해 현장방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전개하고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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