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교통부 오늘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발표...애경·SK·한화 인수 관심 

진에어 면허취소, 제3자 매각 가능성...진에어 노조 "실직 어찌하나"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가 오늘(17일) 결정된다.

16일 진에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10시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30일 첫 청문회 개시 이후 19일 만에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 및 자문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진에어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조 에밀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자임에도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지난 2010년~2016년까지 6년간 유지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가 이 같은 항공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는 면허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법의 모순, 형평성의 문제, 정부 감독 부실, 해외투자자 ISD소송 가능성, 대량 실직 우려 등으로 면허취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취소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함께 나오자 국토부는 3차례의 청문회 등 법정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둘러싼 핵심쟁점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2개 법령의 모순이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항공사업법 9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항공 3개노조가 모인 항공산업연대는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19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고 조 전 전무 등 오너일가와 모순된 항공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의 탓”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노조 역시 “진에어 면허취소가 결정되면 대량실직뿐 아니라 협력사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타산업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안전과 서비스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쌓아야하는 항공운송사업 특성상 국내 1~2위를 다투는 유망 LCC의 부재는 경제적·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면허 취소 후 제3자 인수 및 책임자 징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면허 취소 이후 상장폐지를 통해 자본을 잠식한 뒤 제3자에 매각한다 것이다.

가장 인수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애경그룹이다. 지주사 AK홀딩스는 이달 초 저가 항공 매물이 나올 경우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애경그룹은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돌기도 했다. 만약 진에어를 인수하게 되면 초대형 LCC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제주항공 외에도 다른 LCC업계도 진에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SK그룹도 진에어가 매물로 나오면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규남 전 제주항공 대표를 최근 부사장으로 영입한 영향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설도 돌았었다

한화그룹도 진에어에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LCC인 에어로K에 투자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진에어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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