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면허 유지 결정...에어인천도 면허유지

정부가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으나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으며, 국토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해 왔다.

항공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의 처벌도 거론됐지만, 국토부는 적발 당시 조현민 씨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여서 면허 취소까지 내리기는 힘들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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