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확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 4시간 연장

주말(공휴일) 단속카메라 운영지역도 확대

순천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관내 설치된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단속 운영시간을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말(공휴일) 단속 카메라 운영지역도 현재 운영 중인(터미널 등) 5개소와 교통 혼잡지역(순천역 등) 10개소로 확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불편민원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상권 활성화 및 주차 편익제공을 위해 점심시간(11:00 ~ 14:00) 단속 유예, 오천지구 28개소에 주민자율 주차장 512면, 연향1지구 2개소에 포켓주차장 44면, 충효로 사선주차장 188면 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최근 순천시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단속원 19명과 차량 6대로는 시 관내 전 지역을 단속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천경찰서 협의 및 타 시·군 단속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차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CCTV)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 일부 상권과 시민들의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으로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만들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며, 더불어 주차장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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